"7월부터 신분증에 붙이는 스티커 발급"..백신 접종 증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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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증명서와 접종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종이증명서 발급 가능한데, 접종자의 인적사항과 백신명, 접종 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정보가 담깁니다.
종이증명서 휴대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접종자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에 붙여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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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증명서와 접종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종이증명서 발급 가능한데, 접종자의 인적사항과 백신명, 접종 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정보가 담깁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고, 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되는데, 종이증명서와 같은 정보가 담깁니다.
종이증명서 휴대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접종자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에 붙여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발급됩니다.
스티커를 붙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스티커는 가로 45㎜, 세로 9㎜ 크기로 발급되고 이름과 접종 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 정보만 담깁니다.
스티커는 1인당 1매만 발급돼 하나의 신분증에만 부착할 수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접종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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