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남은 삶 참회" 그 후 1년..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

김휘란 에디터 2021. 6.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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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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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29일) 오전 양복 차림으로 부산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오 전 시장은 "피해자와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는 말을 남긴 채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하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지난해 4월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해 4월 23일 부하직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사퇴 기자회견을 연 오 전 시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범행 역시 커다란 권력에서 기인했다"며 "권력에 의한 성범죄"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이 주장한 기습 추행과 치매 증상 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구성 : 김휘란, 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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