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감찰 자료' 요구..검찰 "제공 불가"

배준우 기자 2021. 6.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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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을 감찰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법무부와 대검 측에 윤 전 총장 징계와 감찰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징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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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을 감찰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법무부와 대검 측에 윤 전 총장 징계와 감찰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징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요구한 것은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담긴 징계·감찰 기록과 법무부·대검이 진행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요청 사실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가 수사 기록이 아닌 감찰 자료여서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측은 민감한 내부 자료를 공문을 통해 요청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전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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