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800원' vs '8720원' 평행선..업종별 차등임금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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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 1만800원을 요구하고 나선 노동계 요구와 달리 경영계는 동결(8720원)을 제안했다.
또 내년도 업종별 차등임금 적용은 표결에서 부결돼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제5차전원회의에 앞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800원으로 정한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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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 1만800원을 요구하고 나선 노동계 요구와 달리 경영계는 동결(8720원)을 제안했다. 또 내년도 업종별 차등임금 적용은 표결에서 부결돼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상공인이 많은 도소매 업종 음식 및 숙박업종에서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부족해 최저임금 인상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지난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41%가 최저임금 인상되면 고용감축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을 했다"며 "구직자들도 10명 중 8명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전망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업주 만의 왜곡된 시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제5차전원회의에 앞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800원으로 정한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한 필요성 중 하나는 가구생계비"라며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계비의 충족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민노총이 지난 4월 한달간의 저임금노동자 가계부를 조사한 결과 평균 17만5000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 측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때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기회의까지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 위원들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등의 불필요한 시간 끌기로 최초요구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의가 지연된 점에 유감"이라면서 "사용자 위원들께서는 하루 빨리 최초요구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업종별 차등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선 차등임금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결국 부결됐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내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모두 9명씩 27명이 전원 출석했다.
업종별 차등임금은 사용자 측이 줄곧 주장해왔다. 도소매업종이나 음식업 및 숙박업종에선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근로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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