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연매출 27조-영업이익률 10%이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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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물리적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을 벌이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디지털세의 기준을 연 매출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이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10% 이상인 기업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EU는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연매출 5000만 유로(약 673억 원) 이상 기업, 전 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기준을 세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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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물리적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을 벌이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디지털세의 기준을 연 매출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이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10% 이상인 기업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대상 기업은 약 100개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OECD는 30일, 다음달 1일 양일간 화상 회의를 열어 이 기준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OECD 측은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이를 논의한 후 올해 10월 구체적 이행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수익 기준을 단순화해 디지털세를 물린다는 원칙을 합의했다.
디지털세를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갈등이 커지자, OECD는 지난해부터 디지털세 부과방안을 회원국들과 논의해왔다. EU는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연매출 5000만 유로(약 673억 원) 이상 기업, 전 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기준을 세운 상태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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