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민센터서 백신 접종 증명서·스티커 발급..QR체크인도 접종 증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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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정부 홈페이지나 접종 장소에서 발급하던 종이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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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정부 홈페이지나 접종 장소에서 발급하던 종이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분증에 붙이는 예방접종스티커도 발급된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만 확인가능하던 전자증명서는 편의를 위해 내달 12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QR 체크인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돼서 접종자에 대해서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접종하신 분들이 사용 가능한 접종증명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영유아예방접종 등 국가 예방접종에 발급되는 증명서와 동일하다. 증명서에는 접종자의 인적사항과 백신 종류, 접종 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이 담긴다. 증명서는 A4용지 크기로 출력된다. 접종 여부 확인 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영문 발급이 가능해 해외에서도 증빙 목적으로 쓸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종이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종이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가능하다. 접종받은 예방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하면 발급비용을 내야 한다.
전자증명서는 현재 스마트폰에 ‘COOV’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증명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인증을 위한 QR코드 생성과 카메라 기능이 제공된다. 접종 필수 정보 외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추가 정보는 본인이 포함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한글로 제공되나 7월에는 영어,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가 추가된다.
다음달 12일부터는 출입기록에 활용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에 접종 인증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 화면에서 접종증명서 발급을 추가로 받아 QR코드로 전자출입기록과 접종사실 인증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분증에 붙여 쓰는 예방접종스티커도 다음달 1일부터 발급한다. 발급을 원하면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게 된다. 스티커는 뒷면에 붙일 수 있도록 가로 45mm, 세로 9mm 크기로 발급된다. 이름과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주 접종 정보만 담긴다. 접종증명서 제시가 필요할 때 스티커가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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