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윤석열 X파일'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배준우 기자 2021. 6. 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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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23일 'X파일'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법세련은 성명불상의 'X파일' 작성자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송영길 대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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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윤석열 X파일' 작성자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고발하는 이종배 법세련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과 주변인 관련 의혹이 담긴 이른바 'X파일'의 작성자에 대한 고발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23일 'X파일'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법세련은 "X파일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고, 이를 작성해 유포한 행위는 명백히 윤 전 총장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세련은 성명불상의 'X파일' 작성자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송영길 대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보고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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