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급 적용'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국민 속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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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오늘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이라는 교묘한 속임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끝내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의 의무는 헌법 23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임"이라며, "'피해지원'이라는 말로 선심 쓰듯 내놓을 대책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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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소급 적용이 배제된 손실보상법안을 민주당이 어제(28일) 국회 상임위에 기습상정해 기립 표결 끝에 통과시킨데 대해 "소급 적용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오늘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이라는 교묘한 속임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끝내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의 의무는 헌법 23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임"이라며, "'피해지원'이라는 말로 선심 쓰듯 내놓을 대책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법제화를 지시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의 무성의한 태도 속에 5개월이 흘렀다"며,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 1년, '정부를 믿고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더니, 희생의 결과가 결국 '가짜 손실보상법'이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사위와 본회의 마저 날치기로 통과시킨다면,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야당의 협치를 외면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 이라고 황보 수석대변인은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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