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전력은 인성·자질 문제".. 군,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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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해병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간부 선발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행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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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해병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간부 선발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행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지난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 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군 간부의 지위와 직무수행 고려 시 엄격한 준법·도덕성이 요구되며, 기본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어 "군 간부 지원자격 및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 시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며, 임관 후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성 및 자질 등에 대해 과거 소년범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해 자격에 대한 법령을 적용 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의 의견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하는 것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시행되는 보호처분을 선발과 고용의 장애요인으로 삼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가 국가기관으로서 소년범법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 보호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시하고 오히려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동시에 다른 일반 응시자에 비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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