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아래 카메라..'수강생 불법 촬영' 운전강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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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30대 운전강사 최 모 씨를 오늘(29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정황도 포착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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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30대 운전강사 최 모 씨를 오늘(29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미등록 업체에서 일한 사실도 파악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최 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내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정황도 포착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 씨는 지인으로부터 청소년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은 뒤, 또 다른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유포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뒤 추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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