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투표소' 12만표 전부 재검표..22시간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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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를 마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의 검증 기일을 약 22시간 동안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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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요청으로 사전투표 전수조사
대법, 재검표 결과 발표 여부는 검토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를 마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의 검증 기일을 약 22시간 동안 진행했다. 전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시작된 검증 기일은 하루 뒤인 이날 오전 7시6분께 마무리됐다.
당초 재판부는 이번 검증 기일에서 연수을에 출마한 각 후보자가 얻은 사전투표 용지 100개를 상대로 표본조사를 거친 뒤 개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여부를 살필 예정이었지만 민 전 의원 측의 요청으로 사전투표지 QR코드를 전수조사했다.
대법원은 모든 투표지를 하나하나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고 QR코드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쳤고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표된 12만7000여표를 세어보는 재검표 과정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재검표 관련 결과 발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뒤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지만 정 의원이 5만2806표를 얻으면서 민 전 의원을 2893표 차이로 따돌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지난해 5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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