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MZ세대가 공정에 민감한 이유

양지훈 변호사(위벤처스 준법감시인) 2021. 6. 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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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가 올 초 회사의 성과급 지급안에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관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회사에서는 4년차 사원이 직접 그룹 총수에게 e메일을 보내 '입사할 때 삼성만큼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질의했다고도 한다.

성과급이란 회사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온 기성세대는 이들의 당당한 요구에 깜짝 놀랐고 과연 그들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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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훈 변호사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가 올 초 회사의 성과급 지급안에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관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회사에서는 4년차 사원이 직접 그룹 총수에게 e메일을 보내 '입사할 때 삼성만큼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질의했다고도 한다. 여러 회사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시차를 두고 발생한 것을 보면 이를 하나의 해프닝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성과급이란 회사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온 기성세대는 이들의 당당한 요구에 깜짝 놀랐고 과연 그들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적 특성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며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이 합해져 성과급이라는 약한 고리에서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MZ세대의 요구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일반 직원과 임원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이 있다. 한 기업 평가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기업의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812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에 비해 미등기임원의 1인당 평균연봉은 3억5890만원으로 직원보다 4.4배 많았다. 등기이사 평균연봉은 8억7010만원으로 일반 직원의 10.7배였다. 이는 2019년 직원-등기이사의 임금 차이 10.3배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과거엔 지금보다 임원의 임금수준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공개자료와 보도를 통해 전보다 쉽게 임원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 모두 알게 됐고 이것이 어떤 평등주의와 결합해 MZ세대의 불만을 야기하게 됐다. 사원들 역시 임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훤히 아는데, 내가 임원연봉의 반의반 정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투명하게 확인한 것이다. 이 불만은 다른 한편의 불안과 연결돼 있기도 하다.

지금의 임원세대는 장기근속이 보장된, 말 그대로 '회사가 가족'이던 세대였다면 MZ세대는 회사를 정년까지 다니겠다는 의지가 집단적으로 사라진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랜 기간 일하며 당장의 보상을 참을 줄 알았던 임원과 같은 '인성'을 이들에게 바라기 어렵게 만든다. 이를테면 지금 당장 회사가 나를 승진시키거나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 아래 지금의 어려움을 꾹 참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 말이다.

이는 하나의 아이러니를 구성한다. 과거 세대는 자신이 근로자로서 신분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리 주장을 유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MZ세대는 오히려 근로자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이 결과 더 많은 이가 장기적인 보상체계가 아닌 당장의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바라게 됐다.

또한 기업의 인사평가가 과거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관과 절차를 갖게 된 것도 한몫했다. 과거엔 연공서열에 따라 나이 많은 상사가 당연히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승진을 먼저 하는 것이 조직 안의 암묵적 규칙이었다면 이제 이런 규칙은 더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성과급 보상체계가 인사평가에 조직적·개인적 차원에서 연동된 마당에 인사평가 따로, 성과급 지급 따로가 될 수도 없다. 성과급 정책에 반기를 든 MZ 근로자들이 블루칼라가 아닌 화이트칼라였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무엇보다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경우 개발자 등의 인력수급 불균형이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높였고 이들의 요구가 더 쉽게 관철되도록 했다.

MZ세대 역시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요구를 받을 것이다. 근로자들은 성과급을 더 받은 만큼 반대로 조직으로부터 직무에 따른 정밀한 성과측정에 따라 더 경쟁적인 조직문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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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훈 변호사(위벤처스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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