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시장 시절 아파트 사업권 협박 업자 형량 늘어
박중관 2021. 6. 28. 23:46
[KBS 울산]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이던 때 김 원내대표 등에게 경쟁사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의 논란을 일으킨 건설업자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부산고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와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경찰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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