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유럽기후법 승인

김정은 2021. 6. 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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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8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EU에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유럽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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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8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EU에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EU 이사회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지난 4월 이 법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EU 회원국들은 이날 이 합의안을 공식 승인했다. 다만 불가리아는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권했다.

유럽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EU 집행위는 이를 위해 향후 산업, 에너지, 교통, 주택 등 부문 정책에 관한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2040년까지의 탄소 감축 중간 목표도 제시할 계획이다.

유럽기후법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과학자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기구는 이 법에 맞는 EU의 조치와 목표 등에 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법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공식 서명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될 예정이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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