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10차례 전력에도 또.. 50대 징역 2년 6개월

김덕용 2021. 6. 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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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낮에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2016년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차례가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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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범 위험성 우려"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낮에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9일 오후 2시 20분쯤 대구 서구청에서 수성구 모 호텔까지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차례가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7년 7월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년 1월 1월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낮에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됐음을 알았으면서도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성행이 몹시 불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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