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靑 정무비서관, 농지법 위반 의혹에 "곧 처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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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청와대 정부비서관은 농지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체험농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라며 "조속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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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청와대 정부비서관은 농지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체험농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라며 "조속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SBS 뉴스는 김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 942㎡ 넓이의 밭을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비서관은 주말농장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잡초 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난 지금 땅의 공시지가는 40% 넘게 올랐다는 게 SBS 측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인정상 이웃 주민이 키우는 경작물의 제거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 김 비서관은 "이후 다행히 장모께서 회복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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