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 김한규 정무비서관(가운데)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을 받은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사진)이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 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며 처분 계획을 밝혔다. 28일 김 비서관은 해당 농지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지목되자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2018년 가을부터 전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다년간 노력해 왔다"며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SBS는 김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밭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000㎡ 미만의 증여받은 농지는 '주말농장' 목적에 한해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김 비서관 소유의 땅에는 모종 스무 포기만이 있어 주말농장으로 활용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양평의 농지(942㎡)는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며 "증여 당시에는 장모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수술 이후 나중에 방문해 보니 이웃 주민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면적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더 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