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 스펙으로 대학 합격"..학생·학부모 무더기 기소

손효정 2021. 6. 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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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 강사가 대필해준 논문이나 보고서로 각종 대회에서 '스펙'을 쌓았던 학생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대필 스펙'이 실제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른바 '스카이' 대학 합격자도 있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명문대 입시 실적으로 입소문이 났던 서울의 한 입시컨설팅 학원.

대입 수시전형에 이른바 '스펙'으로 쓰이는 교내외 대회와 공모전 입상을 위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원이 내세웠던 학생들의 입상 실적은 학원 강사들이 대신 써준 논문과 보고서로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결국 덜미를 잡혔는데 2년 동안 강사가 대필한 논문 등으로 상을 받은 고등학생만 60명.

강사가 대필한 자료는 건당 백만 원에서 56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원 원장과 부원장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

검찰은 '대필 스펙'으로 입상했던 학생과 학부모 40여 명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입상 결과가 대학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수시합격자 10명과 학부모 2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대회 수상 결과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시합격자 등 29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스카이' 대학 등, 상위권 대학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처분 결과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필 혐의를 받는 나머지 학원 강사 1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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