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택시 부르면 합승 가능해진다..국회 법사위 통과

허동준 기자 2021. 6. 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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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는 택시에 한해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앱을 이용한 자발적 합승에 한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1982년 요금 시비와 호객 행위 등으로 불법화 된 택시 합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택시가 안 잡히는 심야 시간대 택시 이용이 쉬워질 것"이라고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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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는 택시에 한해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앱을 이용한 자발적 합승에 한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1982년 요금 시비와 호객 행위 등으로 불법화 된 택시 합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동승을 원하는 승객은 앱을 이용해 호출을 해야 하며, 함께 탑승한 승객은 요금을 나눠서 내면 된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택시가 안 잡히는 심야 시간대 택시 이용이 쉬워질 것”이라고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합승을 원하지 않는 승객이 택시를 잡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문제 보완 등을 서비스 제공 업체가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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