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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1. 6. 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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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상표를 떼고 따로 분리해 버리는 것.

이젠 다 알고 계시죠? 지난 25일로 여섯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어기면 아파트 단지별로 많게는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다지만 자칫 담당 경비원들만 더 고생하는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깨끗한 환경을 위한 약속이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깔끔한 분리배출.

다같이 지키면 좋겠습니다.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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