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찔러 중상' 50대에 징역 5년 선고
문준영 2021. 6. 28. 22:01
[KBS 제주]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조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이 있던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탐사K] 광고성 기사에 여론 조작까지…언론사 수억대에 거래
- [제보] “이불로 꽁꽁·다리로 몸 눌러”…낮잠 재우기? 학대?
- 지난주 확진자 20대가 최다…야외라도 밀집하면 마스크 착용해야
- 카드 더 쓰면 ‘캐시백’…소비쿠폰 추가 발행
- 39년 만의 ‘지각 장마’…금요일 제주부터 시작
- [재난생존자]① “딸 살리려 손 놓았는데”…아물지 않는 유가족의 상처
- 어린이보호구역서 서행 중 뛰어든 아이 친 60대 ‘무죄’
- 9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으로 ‘부동산 재테크’
- ‘보이스피싱’ 범인 알고 보니 과거 ‘피해자’…1억 원 가로채
- ‘똘똘한 한 채’ 사용법…집 담보로 평생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