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찔러 중상' 50대에 징역 5년 선고

문준영 2021. 6. 28. 2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조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이 있던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