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조례 개정 논란.."축산업 특혜" vs "주거 환경 개선"

정진규 2021. 6. 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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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청주시의회에서 축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부결시키자, 발의한 의원이 동료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올리려 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규탄한다!”]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 완화 움직임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환경 오염 우려로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전부 제한 구역’에 기존 축사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조례 개정 논의는 지난 3월 이후 벌써 세 번째.

두 번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됐고, 한 번은 대표 발의했던 의원이 자진 철회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축산 업자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박종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가축 사육 불가능) 그 지역마저 규제를 완화해서, 그 지역조차 축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겁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청주시 절반 가량이 가축 사육 ‘전부 제한 구역’이어서 축사가 외곽에 몰려있다고 강조합니다.

축사 주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합니다.

무분별한 이전을 막도록 기존 축사에서 3km 범위 안에서만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정희/청주시의원/대표 발의 : “(같은 읍·면·동) 지역 내에서 옮기는데, 주거밀집지역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하지만 청주시는 이미 지난주, 시의회에 ‘수용 불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전 가능한 축사가 840여 곳까지 늘 수 있단 겁니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 역시 지난 22일, 해당 안건을 부결한 상황.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적 의원 1/3의 동의를 직접 받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이 기명 동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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