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서행 중 뛰어든 아이 친 60대 '무죄'

한솔 2021. 6. 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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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민식이법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행 중이었고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민식이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한 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지난해 연말, 7살 A 군은 이곳에서 술래잡기를 하다 62살 정 모 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에 치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항상 복잡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 쪽만 (주차된 차가) 서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저쪽에도 서 있어요. (그러면 길이 되게 좁겠어요?) 당연하죠."]

당시 운전자 정 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과속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사고 당시 양쪽에는 차량이 연달아 주차돼 있었고 운전자는 주차된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민식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A 군이 차로로 뛰어나와 부딪히기까지 0.5초에서 0.6초 정도가 걸렸다며 아무리 빨리 멈춰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통상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차가 멈추기까지 0.7초에서 1초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본 겁니다.

또 좌우를 살피고 전방 주시를 했더라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인도를 달리던 A 군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도로로 튀어나올 거라 예상하긴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들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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