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한규 정무비서관, 주말농장 방치 의혹에 "조속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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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배우자 소유 땅이 용도에 맞지 않게 방치되고 있다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으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일축했다.
김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농지는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으로, 농지법상 1천㎡ 미만이어서 자경의무가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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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배우자 소유 땅이 용도에 맞지 않게 방치되고 있다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으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일축했다.
이날 SBS는 김 비서관의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 옥천면에 있는 942㎡의 밭을 상속받고서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농지는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으로, 농지법상 1천㎡ 미만이어서 자경의무가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여 당시에는 장모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수술 이후 나중에 방문해 보니 이웃 주민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면적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또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인정상 이웃 주민이 키우는 경작물의 제거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장모께서 회복해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2018년 가을부터 전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다년간 노력해왔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했다.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했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란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지난 21일 박성민 청년비서관과 함께 임명됐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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