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했던 건물 교환..12억 들인 새 파출소 방치
[KBS 창원] [앵커]
창녕군과 경찰은 2년 전, 남지파출소 이전을 위해 새 파출소를 지어주고 건물을 맞교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국유재산법상 기존의 건물을 새 건물과 교환할 수 없게 돼 있어 12억 원을 들인 새 파출소가 6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녕군 전통시장 안에 있는 남지파출소.
오일장마다 파출소 앞에 장이 들어서다 보니, 주민들이 차량이 오가는 도로 위로 걸어 다닙니다.
[양재철/전통시장 상인 : “(장날에) 차가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심정이고. 노인들이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 면허가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창녕군과 창녕경찰서가 남지파출소 이전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것은 2019년!
500여 m 떨어진 창녕군 소유 공터에 새 파출소를 지어 경찰청 소유의 기존 파출소와 맞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순찰차가 출동할 때 주민들과의 접촉 사고나 출동 업무의 차질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완공된 새 파출소는 방치돼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57조, 국유재산과 새로 지은 일반재산인 건물을 교환해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창녕군과 창녕경찰서가 당시 이 조항을 무시한 채 협약을 맺은 겁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에야 부랴부랴 창녕군에 교환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창녕군에 교환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이미 했고, 법에 저촉돼서 교환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창녕군이 파출소를 짓기 위해 쓴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등은 모두 12억여 원!
[창녕군 관계자/음성변조 : “관련 법을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어떻게 (경찰이 새 파출소를) 무상임대로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함양군도 2017년 함양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6억 원을 들여 이듬해 11월 새 방범센터를 완공했지만,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어 2년 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함양군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올 1월부터 5년 동안 이 건물을 무상으로 함양경찰서에 방범센터 용도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이하우/그래픽:김신아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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