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지수 2021. 6. 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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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최근 현직 부장 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부장검사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서울 남부지검 소속 부장검사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였습니다.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던 중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한 사람에게서 한 번에 백만 원, 한 회계연도에 3백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면서, 검사실을 압수수색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2012년 조희팔 사건 때 경찰은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6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도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나 기각한 뒤 직접 수사했습니다.

이번에 현직 검사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들인 건, 강제 수사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압수수색 당한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지방의 한 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강등 발령됐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두 기관의 관계가 이전보다 대등하게 바뀐 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해당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 총경급 간부 한 명도 같은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김지혜 김현갑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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