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LTV 우대 폭 10%P → 20%P로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안광호 기자 2021. 6. 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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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착오송금 반환 지원

[경향신문]

7월부터 은행별 평균치로 관리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적용이 개인(대출자) 단위로 강화된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은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은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늘어나고,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특수고용직(특고)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166건 정책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 무주택자 LTV 우대·차주 DSR 적용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이 커진다. 투기규제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시가기준) 기준이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로 3억원 올라가며, 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LTV 우대혜택(4억원 한도 이내)이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정부는 현재 일부 투기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의 경우 예보를 통해 인지대·송달료 등을 제외한 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등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린다.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고 조회도 할 수 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다.

■ 특고 등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7월부터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도입된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현행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자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처벌도 강화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뿐 아니라 출국금지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당사자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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