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 '공직자 이해충돌' 진정 제기돼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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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경찰서가 관내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진정이 제기 돼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피진정인으로 지목된 합천군의원 A씨와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 진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진정 제기에 따른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며 "진정인 조사부터 시작해 관련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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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합천경찰서가 관내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진정이 제기 돼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피진정인으로 지목된 합천군의원 A씨와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 진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정인 B씨는 이달 초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합천군의원 A씨에 대한 조사 권고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기했다.
뉴시스가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해당 주차장 보상비만 약 2억원이 지급됐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주차장 조성공사를 할 위치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해당 군의원의 자녀가 '부모찬스'를 이용해 지난 2016년 9월에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군의원의 친척이 합천 체육관을 민간위탁 받아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 모집공고'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내 공공시설내 음식점에 대한 불법 재위탁이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합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진정 제기에 따른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며 "진정인 조사부터 시작해 관련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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