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혐의' 부장검사 압수수색

조경이 2021. 6. 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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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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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A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부장검사 외 총경급 경찰 간부 등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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