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 지원 늘리고, 구직촉진수당도 지급 문턱 낮춘다

박상영 기자 2021. 6. 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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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담은 3대 '청년 대책' 발표
소득 구간 3개로 나눠 맞춤 지원..월세 무이자 대출도

[경향신문]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접수처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산 형성과 주거, 일자리를 모두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내놨다. 저소득 청년은 저축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무이자 대출 지원도 추진한다. 다만 일자리 대책의 경우 기존 지원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데 그쳐 실제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일자리·주거·자산 등을 아우르는 청년 대책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을 3개로 나눠 각각 맞춤형 지원 방안을 7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에 저소득 청년 등 특정 계층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폭넓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의 청년에 대해서는 저축한 액수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도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 대 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있는데, 같은 선상에서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 소득 구간 청년에게는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축을 할 때 시중이자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소득 구간 청년 대상으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대상을 7월 중 발표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군 장병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을 2만명 더 늘리고 공제 기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 세 부담 완화 방안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본금리 5%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 지원도 추진한다.

다만 대출 지원인 만큼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낮을 수 있다. 서울시 등은 일정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2년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2021년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도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문턱도 낮아진다. 선발형 청년특례 유형의 재산기준을 가구당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하고 취업경험 요건도 폐지한다.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기도 4학년에서 3학년으로 앞당기고 저소득 전문대 재학생의 자격증 취득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 요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취업과 실직을 오가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이 미흡하다”며 “코로나19로 누락된 중간지대 청년이 늘어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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