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문 닫은 소상공인도 손실보상 법제화 추진

윤지원 기자 2021. 6. 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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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 양극화' 심화 우려에
폐업도 세제 지원에 포함
2차 추경으로 4개 분야서
일자리 15만개 추가 창출

[경향신문]

정부는 다음달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일자리 1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K자형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라 일자리 회복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차 추경을 통해 청년·취약계층 등 4개 분야에서 일자리 15만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으로 창출하는 각각 104만2000개, 25만5000개 일자리에 15만개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로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신산업과 교육 및 문화 분야 채용 지원을 통해 일자리 2만~3만개를 늘릴 예정이다. 또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해 2만∼3만개 일자리를 회복하고, 백신 접종 및 안전 분야 6만~7만개,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 3만~4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 1%대 초저금리 생계비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계속 늘어난다. 정부는 올 하반기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1만4000명, 지방공기업 2000명 신규 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목표 아래 올 하반기 돌봄·보건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5000개, 경찰·소방 등 현장 민생 공무원 8000개 일자리도 새로 만든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내달 중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행정조치·규모·업종에 따른 현금 지원을 차등 실시하기로 했다. 연 1%대 저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금융지원과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 공제 허용 범위 기간 확대안도 병행된다.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대폭 보강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착한 임대인이 올해 1월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줘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3개월 이상 집합금지 혹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뒤 폐업 신고한 임차인에게 잔여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부실했던 지원을 보완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세제 혜택에도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는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독일이나 캐나다와 같이 정부가 매출 감소폭이 큰 사업장에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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