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택시 부르면 합승 가능..택시발전법 법사위 통과

백운 기자 2021. 6. 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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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심야 시간의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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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심야 시간의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사위는 오늘(28일) 2·4 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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