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택시 부르면 합승 가능..'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 의결'

박재찬 2021. 6. 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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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합승 또는 환승이 가능해진다.

28일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운송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심야시간의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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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합승 또는 환승이 가능해진다.

28일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운송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심야시간의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2·4 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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