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정최고금리 4%p 내린다

2021. 6. 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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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제 6월도 오늘을 포함해 사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절반이 지나가는 셈인데,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가 꽤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최고 금리부터 근무시간까지 다양한데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박통일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 기자 】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4%p 내려갑니다.

금융회사 대출뿐 아니라 10만 원 이상 개인 간 금전 거래에도 적용되며, 신규 계약이나 갱신 또는 연장된 계약이 대상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50명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부터 유예 조치 없이 시행됩니다.

보험설계사나 방문 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도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이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생애 첫 주택 구매 시에는 소득 1억 원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에서 9억 원,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우대 혜택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다음 달 중순부터 인천 계양 천백여 가구를 포함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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