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후속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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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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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9일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두개 법안은 2·4 공급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법안들이다. 체계 자구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끝까지 논의를 거듭했으나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수정 후 의결됐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판매·산업 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보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공주택 유형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추가했다.
논란이 된 현물 보상 기준일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사위에 넘긴 그대로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이 처리되는 날까지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친 자에게만 현물 보상을 허용한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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