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실외 마스크' 해제..집회·행사장·제주도는 예외

서혜미 2021. 6. 28. 2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그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원래대로라면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1일부터 수도권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어야 하지만, 대구와 충남을 제외한 시도는 유행 확산을 우려해 2주 동안의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7월14일까지 수도권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5일 이후에는 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예외 지역도 있다. 제주도의 경우 7월1일부터 14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만 허용한다. 충남도는 이행 기간 없이 바로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Q&A] 7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
28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7월1일부터 6인까지 모임 가능’ 안내판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돼, 사적 모임 제한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달라진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복잡하게 바뀌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7월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고, 실내체육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처가 유지됐다. 앞으로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2단계를 적용받는 수도권에선 이들 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12시까지로 완화된다. 1단계를 적용받는 비수도권에는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유흥주점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역시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고,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백신 접종을 한번이라도 받은 이는 7월부터 바깥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1차 접종자(백신 1차 접종 뒤 2주가 지난 이)와 접종 완료자(백신별로 정해진 횟수만큼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이)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 환경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기존에도 야외에서 사람들과 2m 간격을 지킬 수 있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됐지만, 2m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까지 완전히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행사장에선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해야 한다. 다만 예외 지역도 있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백신 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직계 가족들이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할 수 있게 되나?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에는 1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단계가 유지되는 한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기서도 예외인데, 7월14일까지 직계 가족 모임을 8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의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그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원래대로라면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1일부터 수도권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어야 하지만, 대구와 충남을 제외한 시도는 유행 확산을 우려해 2주 동안의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7월14일까지 수도권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5일 이후에는 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예외 지역도 있다. 제주도의 경우 7월1일부터 14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만 허용한다. 충남도는 이행 기간 없이 바로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나?

“접종 완료자는 직계 가족 모임이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뿐만 아니라, 행사나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종교활동에서도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한다면 성가대와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단, 집회는 접종 인센티브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함성이나 노래 등 위험 행동이 동반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려워 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때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