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무비서관, 투기 의혹에 "장모에게 증여받은 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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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사진)이 28일 부인 소유의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아내가 암 투병한 장모에게 증여받은 땅"이라며 "자경 의무가 없는 주말농장용"이라고 일축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나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며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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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사진)이 28일 부인 소유의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아내가 암 투병한 장모에게 증여받은 땅”이라며 “자경 의무가 없는 주말농장용”이라고 일축했다.
김 비서관은 경기 양평 옥천면에 있는 942㎡ 규모 땅을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을 두고 투기 의혹이 일어났다. 증여를 받고 지금까지 5년 사이 공시지가는 40% 넘게 올랐고, 현 시세는 2억8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은 그러나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며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장모께서 회복해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아래는 김 비서관 해명 전문.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양평의 농지(942㎡)는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으로,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증여 당시에는 장모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수술 이후 나중에 방문해 보니 이웃 주민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면적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인정상 이웃 주민이 키우는 경작물의 제거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 다행히 장모께서 회복해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2018년 가을부터 전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다년간 노력해왔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속히 처분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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