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광고비는 삼성이 내는데..'아이폰은 왜 남이 내나요'

2021. 6. 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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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광고비를 통신사에 떠넘겨온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한 자정 시정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광고비를 통신사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기존의 불공정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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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아이폰12’ 광고. [SK텔레콤 광고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애플 ‘아이폰’ 광고비, 아직도 통신사가 다 낸다?”

아이폰 광고비를 통신사에 떠넘겨온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한 자정 시정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광고비를 통신사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기존의 불공정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광고비 ‘갑질’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애플은 동의의결을 신청, 과징금 대신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놨고 공정위는 이를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KT 애플 ‘아이폰12’ 광고. [KT 광고 화면 캡처]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년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하면 400억~6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애플이 부담할 상생방안인 동의의결금액 1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2019년 6월)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2021년 1월)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까지 불공정행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아이폰12’ 광고. [LG유플러스 광고 화면 캡처]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와 같은 꼼수 동의의결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애플 꼼수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 측은 “동의의결 신청 단계에서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시작돼야 동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명 애플 꼼수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도 자사의 광고비를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해 애플코리아는 400억원에서 6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세 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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