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이재용 수사심의 '신도 배제' 관련 위헌심판 청구

이재훈 2021. 6.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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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기소 적절성 심의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이 원불교도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과 관련, 원불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원불교는 28일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현안 심의 대상자(이 부회장)와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원불교 교도인 심의위원을 기피 결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다. '기피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 청구서'를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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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종교 자유·평등권 침해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 청구. 2021.06.28. (사진 = 원불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기소 적절성 심의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이 원불교도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과 관련, 원불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원불교는 28일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현안 심의 대상자(이 부회장)와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원불교 교도인 심의위원을 기피 결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다. '기피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 청구서'를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해당 위원과 재단법인 원불교이며, 피청구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다.

원불교에 따르면, 해당 위원은 지난 3월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심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주임검사가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고, 위원회에선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원불교는 "해당 위원은 기피 결정을 통지받을 당시에도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사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심의 대상자인 삼성전자 부회장(이재용)의 가족과 동일한 종교를 신봉한다'라는 이유로 배제됐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피 결정은 명백히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심의 대상자와 심의를 하는 위원이 동일한 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 된다면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원불교 교화나 종교활동, 신앙의 자유를 제약시킨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사건 발생 직후 원불교는 지난 4월1일 대검찰청에 '원불교 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기피 결정 사유 해명 및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특정 종교를 차별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합리적 근거 없는 처리로 보일 여지가 있어 향후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라는 회신 내용을 교단 측에 전달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은 사회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위촉한다.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중 현안마다 15명의 위원이 사전 선정, 당일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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