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마약사범 운전 원천봉쇄"..면허 취소 법안 발의

이유미 2021. 6. 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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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마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은 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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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마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은 자'를 추가했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포르쉐 운전자가 대마 환각 상태에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강원 춘천에서 마약 무면허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등 마약 중독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8천50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고, 마약중독자의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사범의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시켜준 것이 마약 교통사고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사범들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마약 검사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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