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존 피해 소상공인 업종별로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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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을 제정하고,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28일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내달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 방안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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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을 제정하고,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28일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내달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 방안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라 운영 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따져 손실을 보상키로 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해 착한 임대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줘도 세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아 폐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잔여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를 허용키로 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CVC 제한적 보유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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