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우대청약통장 연장·월세 무이자 융자.. 대선 앞두고 2030정책 봇물

강민성 2021. 6. 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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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연 1.2% 대출 연장
일자리·주거·자산형성 3분야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홍남기(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경제정책을 대거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허용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전세자금 최고 1억원을 연 1.2%로 빌려주는 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청년에겐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28일 정부의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만 19∼34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에서 주어진다. 가입 기간은 2023년말, 가입요건은 연소득 3600만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지원 기간을 올 6월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정부가 은행 월세 대출 중 20만원까지 이자를 대신 내주고, 월세 대출 한도도 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 한도 역시 현 2억~2억6000만원에서 2억5000만~3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 상향키로 했다.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 지원 차원에선 HUG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현행 5억원), 그 외 지역 5억원(현행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정부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는 일정 비율로 자금을 보태주고, 기타 소득 구간별로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소득공제 혜택도 도입한다.

정부는 청년 소득 수준을 3구간으로 나눠 자산 형성을 지원키로 했다.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구간Ⅰ의 경우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 지원한다. 현재도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대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있는데, 이 같은 선상에서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득구간Ⅱ에 속한 청년은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시중 이자에 추가 이자를 지원한다.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소득구간Ⅲ에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내달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지원 인원을 2만명 늘린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매달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가금을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로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한다.

군 장병 대상 저축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기본 금리를 5%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월 40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도입한다. 또 대학가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취업경험 요건 폐지 미취업 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엔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업 경험 요건을 폐지하고, 재산 요건도 종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1년간 최대 900만원의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 창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에게는 창업준비금 300만원과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창업 도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 감면 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해 빚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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