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폐기물, 농경지에 투기..업자 2명 검찰 송치
[KBS 청주] [앵커]
산업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수십 톤을 농경지에 불법 투기한 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주민들의 감시와 신고 덕분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은군 수한면 일대의 한 개인 소유 농경지입니다.
이곳 2필지, 그리고 옆 하천 부지 일부 등 2,400여㎡에 산업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가 불법 매립됐습니다.
한 폐기물 배출 업체가 15톤 화물차 대여섯대 분량의 폐기물 80여 톤을 싣고 와 쌓아뒀다가 주민이 보은군에 신고해 적발됐습니다.
군이 일대 부지를 확인한 결과, 이미 매립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폐기물이 쌓여있다가 또 어느 땅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의 과정이 있었어요. 빙산의 일각인 거죠."]
이미 성토 작업이 진행돼 어느 정도의 양이 얼마나 깊이 묻혔는지 눈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
보은군은 업체 측에 오는 30일까지 폐기물을 직접 파내 치우라고 행정 명령했습니다.
[이재영/보은군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 "인허가된 공사 현장에는 양질의 토사와 재활용이 가능한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물 빠짐이 안 좋아 무기성 오니 재활용을 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 적발 업체 현장 소장 : "(불법인 줄 알면서 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하기 싫은 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토지주)들이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요)."]
경찰은 무기성 오니를 불법 매립한 골재채취 업체의 대표와 현장 소장,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은군은 또 다른 불법 매립 정황이 있는지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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