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협회 의무가입해라" 위헌논란 건축사법 국회통과 '불발'

권화순 기자 2021. 6. 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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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일었던 건축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 설계, 감리를 하려면 특정 협회인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토록 한 내용이 담겼다.

소속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신규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할 때 뿐 아니라 기존 1만7000명의 건축사도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하도록 사실상 소급적용하기로 한 대목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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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일었던 건축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건축사가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대한건축사협회를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협회의 공적인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회비를 내고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안건으로 올라간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2소위로 넘어갔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 설계, 감리를 하려면 특정 협회인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토록 한 내용이 담겼다. 단일 협회에 건축사들이 의무가입토록 하는 것은 21년만으로 변호사협회, 변리사협회에 이어 세번째 사례로 거론돼 왔다.

건축사가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만큼 시장 자정 노력 차원에서 협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지만 애초부터 특정 협회에 의무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축사는 현재 1만7000여명이며 관련 협회는 대한건축사협회 외에도 다양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 법은 화가가 전시회를 열려면 화가협회에 가입을 해야 가능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초 원안은 특정 협회 의무가입도 아니었다"며 "굳이 단일 협회에 가입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며 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1만7000명 중에선 아예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도 적잖다. 공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상의 문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점검하고 등록 문제는 현제의 등록원을 독립해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지적이다.

송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냐"는 지적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공적인 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변호사 협회나 의사협회 등은 단일 협회 가입으로 운영하면서 잘못한 회원에서 징계 등 순기능이 있는데 건축사협회도 그런 기능이 있냐는 송 의원 질문에 대해 노 장관은 "협회 내에서도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도 비슷한 형태로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김 의원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하나의 단체만 왜 가입해야 하는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좀더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소속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신규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할 때 뿐 아니라 기존 1만7000명의 건축사도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하도록 사실상 소급적용하기로 한 대목도 문제가 됐다.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려면 별도의 가입비를 내야 하는데 특히 이와 별개로 이들 산하의 지역 협회까지 별도 가입해야 해 가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 의원은 "지역 협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만 수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를 장관이 알고 있냐"며 "지방에서 서울 건축사를 이용하려면 지역 협회 허락을 받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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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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