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대신 피해지원' 손실보상법 국회 상임위 통과
KBS 2021. 6. 28. 19:08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과거 손실을 소급 적용해 보상하지 않는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의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도록 부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은 소급 적용이 빠진 데 대해 항의하며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9년 만의 ‘지각 장마’…금요일 제주부터 시작
- [Q&A] ‘카드 캐시백’, 어떻게 써야 많이 돌려받나?
-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 주담대·1주택자 세제 혜택 확대
- ‘보이스피싱’ 범인 알고 보니 과거 ‘피해자’…1억 원 가로채
- ‘똘똘한 한 채’ 사용법…집 담보로 평생 연금?
- 9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으로 ‘부동산 재테크’
- [재난생존자]① “딸 살리려 손 놓았는데”…아물지 않는 유가족의 상처
- [취재후] “감기약 100알씩 사도 제지 안 했다” 약물 중독자의 고백
- 분당 실종 고등학생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
- 한강 교량 투신 AI로 잡는다…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길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