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열정페이 사라진다..하반기 달라지는 교육

최이현 기자 2021. 6. 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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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올 하반기부터는 열정페이 논란을 빚어온 대학생 현장 실습 제도가 개선됩니다. 

또,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사립교원의 구제책도 마련됐습니다. 

최이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에 '안전망'이 강화되죠?

최이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장실습을 받는 대학생들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2018년 통계를 보면, 실습생은 14만여 명인데, 절반만 30만 원 미만의 실습비를 받았거든요.

이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꾸준히 이어져온 열정페이 논란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 최저임금의 75%냐, 궁금해 하실텐데요.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현장실습의 교육시간은 전체의 30%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었고요. 

현재 교육시간은 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기준이 된 것이고요.

안전장치도 강화합니다. 

대학은 상해보험을, 실습기관은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로 해야하고요. 

또 대학생들이 실습을 할 때,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성희롱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대학이 실습 중단을 요청하고 학생을 학교로 복귀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산학협력을 잘, 그리고 많이 하는 기업을 꼽아 공공입찰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적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이 생기면 재택으로도 현장실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부당한 징계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도 가능해진다고요?

최이현 기자

네 최근에도 전주의 한 사립학교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교사를 6명이나 무더기로 해고하는 사건이 있었죠. 

교원소청위도 최근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교원소청위원에서 징계 등을 취소했는데도 사립학교에서 따르지 않으면 관할청이 나서서 구제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도 따르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국내외 석학의 강의를 집에서 손쉽게 볼 수 있게 된다고요?

최이현 기자

네 많은 분들 반갑게 느끼실 소식이죠.

케이무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죠. 

지난해 기준으로 가입자수는 70만 명이 넘고, 수강 신청 건수는 누적으로 170만 건 정도가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품격 강의들을 수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인기가 높죠.

코로나가 확산하고,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욱 인기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케이무크의 강의가 하반기부터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인문, 사회, 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석학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가 추가가 되고요.

실습·토론과 같은 온·오프라인 과정을 융합한 강의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최이현 기자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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