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이동 불편 노인' 전용 공유차량 전국 최초 운영

변재훈 2021. 6. 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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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이동 불편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 공유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한편, 전 의원은 '광주시 서구 이동 불편 노인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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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의원 대표 발의 조례 제정 이후 1년여 만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승합차 2대로 시범 운행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이동 불편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광주 서구 孝카' 사업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제공) 2021.06.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가 이동 불편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 공유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광주 서구 孝카' 사업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도입된 차량은 휠체어 탑승 설비까지 갖춰져 있는 승합차 2대다. 이용 대상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된다. 차량 이용 신청일 기준 이용자 중 1명 이상은 서구민이어야 한다.

이용은 매달 1차례, 공휴일을 포함해 총 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그 밖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관련 조례가 통과된 이후 1년여 만에 공유 차량이 마련돼 휠체어 탑승 노인의 이동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게 됐다"며 "2대로 운행을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孝카 사업과 연계한 후속 지원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광주시 서구 이동 불편 노인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7월 제287회 임시회에서 가결, 제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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