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육감을 시민직선으로 뽑았는가

한겨레 2021. 6. 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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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 이맘때를 돌아본다.

촛불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현실을 확인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보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권력의 의지를 확인했다.

교육감을 시민 직선으로 뽑게 된 배경에는, 교육행정 역시 유권자인 시민의 뜻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이는 교육감을 시민 직선으로 뽑는 제도적 취지, 특별채용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제도 개선을 이뤄 해결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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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최교진ㅣ세종시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4~5년 전 이맘때를 돌아본다. 대개는 지금과 엇비슷한 초여름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테다. 하지만 누군가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 점수로 줄 세우는 교육에 반대하던 교사들이 학교 밖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정권의 비리를 고발했던 기자들이 마이크를 잡을 수 없었다. 노동조합 활동에 열정적이던 노동자들은 동료들과 일터에서 만날 수 없었다. 그리고 몇달 뒤, 전국 곳곳에서 거대한 촛불이 타올랐다.

촛불 시민의 저항은 당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촛불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현실을 확인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보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권력의 의지를 확인했다. 거대한 촛불은 그 분노의 결과였다.

이듬해 대통령 탄핵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이뤄졌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받아안은 과제는 촛불 시민의 분노를 낳았던 적폐의 청산이었다. 이는 적폐와 맞서다 일터를 떠났던 이들의 복권과 뗄 수 없는 과제였다. 실제 2018년 한해 동안 해직 기자와 노동자의 복직 절차가 진행됐다. 해직 교사 문제 역시 이런 상황에서 논의됐다.

촛불의 열기가 식지 않았던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정치적 이유로 교단을 떠났으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뜨겁던 교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었다.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해 진행한 절차였다. 대선 뒤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 역시 촛불정신의 존중과 적폐 청산이었다. 따라서 해직 교사들의 가르칠 권리 회복은 당시 선출된 교육감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과제였다.

그런데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진행된 절차를 문제 삼아 고발과 수사를 진행했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당시 일부 교육청 간부가 반대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는 정치와 행정 및 사법 사이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다.

교육감을 시민 직선으로 뽑게 된 배경에는, 교육행정 역시 유권자인 시민의 뜻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그랬기에 학생 인권의 개선과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이 민선 교육감 시대에 이뤄질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학교와 교육청 밖에서 모인 시민의 열망을 교육행정이 받아안은 사례였다.

따라서 선출직 교육감과 직업 관료가 민감한 정책 사안을 놓고 갈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선출직 교육감 체제가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계적이고 관성적인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재단한다면? 우리는 되묻게 된다. 그렇다면, 왜 교육감을 시민 직선으로 뽑았는가? 경찰이나 검찰의 수장처럼 임명직으로 뒀어야 할 것 아닌가?

감사원과 공수처가 해직 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문제를 삼는 근거는, 지난 정부 시기인 2016년에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다. 당시 개정은 특별채용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면이 있었고, 새 정부가 출범한 2018년의 특별채용은 이런 모순 속에서 이뤄졌다.

이는 교육감을 시민 직선으로 뽑는 제도적 취지, 특별채용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제도 개선을 이뤄 해결할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과 공수처는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하위 규정과 상위 제도의 취지가 부딪힐 때, 하위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잘못된 판단이다. 시행령이 법의 취지와 충돌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애초 교사 해직의 근거가 됐던 법률 역시 최근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관료가 만든 시행령보다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이 상위에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감사원과 공수처의 상식적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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