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다음 달 국회 통과 목표로 집중 논의

김윤수 기자 2021. 6.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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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자체)결제 강제 도입을 막기 위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국회가 집중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안건조정위 첫 회의에선 조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지만, 2주 후 상정하고 다음 달 내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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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원욱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의 인앱(자체)결제 강제 도입을 막기 위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국회가 집중 논의에 들어갔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과방위는 다음 달 12~14일 중에 열릴 두 번째 회의에서는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약 2주간 업계 관련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 조정안이 의결될 경우 다음 달 2차 추경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앱결제는 앱 자체가 아닌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인앱결제를 이용할 경우 앱 개발사는 결제액의 15~30%를 구글에 줘야 한다. 구글은 오는 10월 1일 인앱결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이에 반발하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국회 과방위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 중이다.

여야 통틀어 7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하나의 조정안으로 통합해 본회의에 올리는 절차가 여야 갈등으로 수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이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조정안을 본회의로 올릴 수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 첫 회의에선 조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지만, 2주 후 상정하고 다음 달 내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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