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능곡2·5구역 재개발사업 정상화..법적분쟁 해소

노승혁 2021. 6. 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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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능곡 2·5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제기한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을 취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능곡2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가 지난해 4월 능곡2구역 약 14만4천㎡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인가를 거부하자 고양시장을 상대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달 18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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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업 시행계획인가 관련 항소 취하..법원판결 존중"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능곡 2·5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제기한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을 취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고양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능곡2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가 지난해 4월 능곡2구역 약 14만4천㎡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인가를 거부하자 고양시장을 상대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달 18일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주 대책이 구체적으로 보이는데도 고양시는 '미흡하다'며 보완 요구 없이 재개발 인가를 거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올해 1월 능곡5구역 재개발조합도 같은 이유로 승소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고양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는 항소했으나 이날 능곡 5구역 항소심을 취하하고, 능곡 2구역도 항소 취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또 능곡 2·5구역에 약 5천493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해 관련 부서·기관 협의내용 확인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재정비사업으로 내몰리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패소 판결된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존중해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구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재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능곡 재정비 촉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과의 상생적 역할을 위해 조합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필요하면 우선 매입해 세입자 임대주택 또는 순환 주택으로 활용하고, 두 구역 전체 이주대상 약 5천700세대에 대해 현장 이주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또 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 시기 분산을 통한 전세수급 혼란 최소화, 세입자 중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조합 측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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